벤처계 "정산주기 단축 등 획일적 규제, 국내 e커머스 다 죽인다"
정부, 정산기한 단축 규정 도입 등 규제 움직임
혁단협 "본질과 동떨어져…현금유동성 악화할 것"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벤처기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 규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26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커머스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금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 에스크로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등에 있다"며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만약 이러한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봤다.
협의회는 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한 무리한 규제 도입은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정산기간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이 어렵게 돼 일일정산 및 송금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산 시스템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데 획일적이고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은 기업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도 업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을 유지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커머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규제가 생기면 '팔, 다리가 모두 잘린 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꼴'이라며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한 정산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정산과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곤란해지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위축시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제재수단 마련 등 현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규제는) 소비자 편익 저해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혁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