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 시작…최장 5년 더 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오전 10시부터 접수
경영애로·상환 가능성 심사…원리금 상환 60회차까지 연장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장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 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접수를 제한한다.
접수 후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매출 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한다.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최대 8년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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