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 시작…최장 5년 더 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오전 10시부터 접수
경영애로·상환 가능성 심사…원리금 상환 60회차까지 연장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 지역.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장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 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접수를 제한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예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접수 후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매출 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한다.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최대 8년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