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시급"…기재부에 의견서 전달
"상속세 최고세율 더 낮춰야…중견기업 범위 재검토 필요"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범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이다.
해당 기준을 폐지하고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로 확대되는 기업에 비해 6.4배나 많다"며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경제 불안정이 지속하는 상황에도 매년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측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돼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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