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보호 위해 파리바게트·뚜레주르 출점 제한 5년 연장"

2029년까지로 연장…더본코리아 신규 참여
대기업 총량제한 5%로, 수도권 거리제한 400m로 완화

서울 시내의 한 제과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대기업 제과점의 총량 제한과 중소빵집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일부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동반위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CJ푸드빌(048180)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상생협약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5% 이내(기존 2% 이내) 범위에서 대기업 점포 신설을 허용하고 대기업이 신규 출점할 때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골자다. 거리 제한은 수도권 기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했다.

지난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됐다.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과 체계화된 매장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

동반위는 이번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초율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 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했던 더본코리아도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