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이슈 페이퍼 발행

제22대 국회 개원후 6주간 1490건의 발의 법안 중 1호 법안 250건 분석
기업, 1호 법안으로 국회의 정책 방향성 파악·대응 가능

이슈페이퍼「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이미지=이슈페이퍼 제공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인공지능(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31일 국회 개원 이후 6주간 발의된 '1호 법안'을 분석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이슈 페이퍼를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1호 법안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반영되는 첫 법안인 만큼 1호 법안 분석을 통해 향후 4년간 국회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11일까지 6주간 발의된 총 1490건의 법안(결의안 포함) 중 250건이 1호 법안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49명이 1호 법안을 발의,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정당들을 압도했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 101명(40.4%)이 ‘1호 법안’을 발의하여 가장 높은 발의율을 기록했다.

또한 상임위별 발의 건수는 국토위(33건, 13.2%) - 행안위(30건, 12%) - 법사위(26건, 10.4%)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역 주거 환경 개발 및 정비(국토위)나, 지방세, 지자체 지원(행안위)과 같은 지역 현안 관련 내용과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법사위)이라는 정치 현안 관련 내용이 1호 법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1호 법안 중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안' '인공지능법안' '탄소중립산업육성법안' 등을 향후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1호 법안"이라며 "기업들에 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법안 발의 취지와 맥락 파악 및 통과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 동향 파악, 상임위 주요 의원실에 대한 매핑 작업, 야당과의 광범위한 소통 확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