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많아…모바일·카드 대체해야"

"5년 간 부정유통 539억…처벌은 약해"
불법 환전 제재 벌칙으로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최근 5년간 부정유통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19년 모바일형, 2022년 카드형 순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부정유통의 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오세희 의원실 측은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미약한 처벌규정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기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부정유통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6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정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모바일과 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불법 환전 등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세희 의원실 제공)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