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기업승계 도움 전망" 환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한도 상향됐으나 구간별 확대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 무관 자산 범위 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반겼다.

이어 "특히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 것과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으나 그동안 경제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구간별 공제 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 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