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부결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부처 법령정비 이행력 강화…특구 신청 자격 완화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가 부결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개의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이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과 계획 등 필요사항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법령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자체장에서 기초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등 체계 정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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