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워라밸' 챙겨주면 금리 우대 해준다
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워라밸 우수기업' 선발
다음달 30일까지 신청…법 개정해 '세제 혜택'도 추가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기업에 금리우대와 감독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로 불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연근무 등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고용노동부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발 기준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 문화 평가 등이다.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리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한다.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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