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인상 최저임금, 취약업종 못 지킨다…범법자 될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의결…중기중앙회 논평 발표
"인상 매우 아쉬워…구분적용 외면은 무책임한 결정"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2024.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2025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의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금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며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