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확대한다"…중기부, 법 개정 추진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기술 요구 절차서 법적 의무 신설 방안 검토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현행 수·위탁거래에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이나 제휴와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기술 요구 절차와 책임이 강화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기술침해 방지를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현재의 법체계가 협상 과정의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혁신 비즈니스모델 보호와 피해구제도 충분하지 않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비중은 2022년 11건(29.7%)에서 지난해 23건(50%)으로 증가했다.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소율은 21%로 일반 형사 사건의 절반 수준, 무죄율은 10배에 달한다.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준비 중인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범위 확대 △기술 요구 절차 강화 △행정조사 조치 수준 강화 △기술개발 투입 비용까지 손해배상 인정 등 4가지 내용이다.
먼저 피해구제 조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수위탁거래에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을 협상·제휴 등 모든 관계로 확대한다.
또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끝난 후에는 기술을 돌려주거나 폐기하도록 해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상 과정의 기술 요구 절차를 강화하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시정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약했던 행정조사 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대폭 강화한다.
끝으로 실제 판매돼 발생한 피해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배상제도를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 기술탈취는 혁신 기술의 개발 의지를 꺾고 투자를 제한하며 폐업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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