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기대"

중기중앙회 환영 논평…"농축수산업 어려움 해소될 것"
국힘, 정부에 식사비·농수산물 선물 가액 현실화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에 대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규정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 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