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0만원,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장님에게도 드려요

중기부,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지원대상 대폭 확대
연매출 3000만원→6000만원 이하로 완화…제출서류도 간소화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된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차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비계약사용자는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