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라면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반만 내세요"
[하반기 달라지는 것]정부, 부담금 개편·폐지로 재정비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7600원으로 50%↓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관련된 부담금을 재정비한다.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절반으로 감면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단 여기서 화물자동차는 배기량 3000㏄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이며 영세 자영업자라면 이번 감면 조치를 해당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폐기물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는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7월 1일부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존 연간 매출액 6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기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라고 지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22년 22조 3710억 원으로 전년(21조 4000억 원) 대비 1조 2502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 이른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