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화기는 단순한데 국산 소화기는 왜 복잡하지?…원산지 표기 개정

중소기업 옴부즈만, 충북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무상지원물품 수출시 실적 인정 등 7개 애로 건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에서 만들어진 소화기의 원산지 표기 방법이 수입품처럼 간소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중소기업 간담회(S.O.S Talk)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4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10개 부처와 협의했다. 이 중 선별된 7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 음성군 소재 소화기 제조업체 A사는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소화기에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화기는 '부품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품의 경우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해도 돼 표시 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미관상 깔끔한 수입제품에 비해 국내 제조품은 부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함으로써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이를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출 실적 인정 범위가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로 규정돼 있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 따른 무상 원조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 ODA 사업 등 무상 수출도 예외적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 기업들은 △스마트팜 사업 추진 시 매장 유산 발굴 조사 비용 지원 확대 △농업법인의 제한적인 사업 범위 확장 △중소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제 완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중복 관리 업무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애로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 기관에 잘 전달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