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타트업 키우기 위해 '300억' 쏜다…지역벤처펀드 결성

경북창경센터, 내년부터 '창업-BuS' 프로그램 실시
스타트업 기술보호 체계 마련…법률 서비스 확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혁신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6회 민생토론회: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의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상북도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300억 원 규모의 경북·전남 연합 모펀드를 조성한다. 지역 투자자를 발굴하는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다음 달 27일 경산 영남대학교에 개소한다.

20일 중기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 여섯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강조했다.

컴업 2023 전경 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벤처펀드 조성해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중기부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스타트업이 경북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선정한 300억 원 규모의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모태펀드의 지역 분야 올해 출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북·전남 △부산 △경남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를 추가 선정했다.

또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지역 액셀러레이터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총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신규 조성되도록 추진 중이다. 이로써 지역전용 벤처펀드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역 소재 창업·벤처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모태펀드의 지역 분야 출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개소한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대구·경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양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의 IR 코칭 및 투자 상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 투자자를 발굴하고 유망 스타트업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해 경북에 우수한 투자자들이 정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 성남 판교 창업존에서 열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2024.6.12/뉴스1

◇대기업-지역 스타트업 연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8월 발표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조만간 출범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역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일환이다. 기존의 공모 방식에서 대기업 수요를 먼저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업-BuS'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전개한다.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드 투자부터 후속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창업-Bu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미니 피칭데이에서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직접 초기 투자를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경북 등 전국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혁신실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6회 민생토론회: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의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이정후 기자

◇스타트업 기술보호 강화…사전협상 단계까지 확장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지역 스타트업을 위해 온라인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기술보호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영역을 납품·거래 단계에서 투자·공동연구 등 사전협상 단계까지 확장한다.

중기부는 위법 사항 발생 시 합리적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기술교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도입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임 실장은 "올해 4월 개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법률 자문단을 통한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7월 중에는 대형 로펌사와 해외진출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