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우리 동네에선 40대도 청년이랍니다!

중기 옴부즈만, 청년상인 나이 기준 유연화 건의
중기부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청년몰'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상인의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점하려면 점주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부 청년 인구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없어 청년몰 입주율이 낮았다.

이런 지방 중소도시의 애로를 접한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법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정의할 때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애로 건의에 공감하며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이를 따를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