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자체 과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추진

중기 옴부즈만,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
요건 완화 위해 4개 자치구 조례 개정 예정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논의하는 자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진공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이광진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김성우 소진공 비상임이사, 이정욱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서울지방중기청 지역정책 담당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 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평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으로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중랑구·은평구·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자치구는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는데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끌어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준(GMP)에 대한 개선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는 B사는 GMP 심사 시 모든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사용적합성 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접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김희순 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