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처법 유예, 22대 국회 민생법안 1호로 추진"
추경호, 중기중앙회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
"획일적 52시간제 유연화해야…국민의힘이 앞장설 것"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주52시간 제도 유연화에도 힘을 보탰다.
추 원내대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획일적인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업종별로도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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