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법' 발의 환영"

오세희 발의에 환영 논평…"소상공인 상환 부담 경감 첫발"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734만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회복을 이끌어 줄 특별조치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소공연 회장 출신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과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경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소공연은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경 및 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돼 힘든 소상공인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금융비용의 짐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법안이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돼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