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뚜기, 중기부 상대 집행정지신청 '일부 인용'…면사랑과 거래 지속
중기부 "법원 취지 존중"…처분 취소 본안소송서 판가름
'불인정' 심사는 인정됐지만, 거래 자체는 가능해
- 김형준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김기성 기자 = 오뚜기(007310)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면사랑은 매출 규모 등의 면에서 '중견기업'이 됐는데 생계형적합업종인 국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중기부 처분의 집행이 일부 정지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거래량 축소를 조건으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심의위는 오뚜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부여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면사랑의 유예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였다.
중기부는 오뚜기의 국수제조업 등 확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OEM 생산 종료 후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행 기간 내 관련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뚜기 측은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행정법원 결정에 일부 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7일 행정법원과 동일한 판단으로 이를 기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항고의 취지였다"며 "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현재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뚜기 측도 면사랑과의 거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본안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다. 본안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된 국수 제조업은 2020년 12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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