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하길"…TIPA, 전 직원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중심으로 강의 진행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사진 (TIPA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달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청렴인권연구소 김효광 청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시작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갑질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안내했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