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6월부터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경영 위기 시 중간정산도 가능

노란우산공제 로고.(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6월부터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