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 협동조합까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 개최
"신청 주체 확대하고 분쟁당사자 조정 참여 의무화해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집단분쟁 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은 신고·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안으로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중기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제정안에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회에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완 의견을 개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집단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에 집단분쟁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협동조합 등이 신청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