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다 엄격했던 PC방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 완화된다
공기질 측정 기준, 어린이집 430㎡인데 PC방은 300㎡
환경부 "올해 말까지 시설 형평성 고려해 재검토"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한 결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 기준을 적용받는 PC방의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이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PC방 업계에서는 유아나 노인시설에 비해 측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해 PC방의 면적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과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를 이끌었다.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기질 측정 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PC방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업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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