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등원 앞두고 토론회 연 中企…"'노동개혁' 가장 시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 52시간제·중처법 유예 반드시 처리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가 있는데 그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실제 중기중앙회가 4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등이 꼽혔다.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고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곳 중 1곳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처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