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에 세제 혜택 추진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보고서 기반 제도 개편 추진
중기부 "세제 혜택 추진 중…스톡옵션 수준까진 아냐"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될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에 세제 혜택 부여를 추진하기로 하고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말 외부연구 용역을 맡긴 한국조세연구포럼으로부터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고서를 받았다. 중기부는 해당 보고서를 법 개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 2억 원,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다. 행사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이런 세제 혜택이 없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중기부에 전달했다"며 "중기부도 (세제 혜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관련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세제 혜택 적용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이 맞다"며 "다만 스톡옵션과는 형태 등 방식이 다르다 보니 세제혜택도 다소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RSU는 기업이 정한 실적을 달성했거나 장기근속 등 여러 형태의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스톡옵션 제도와 함께 초기 창업 및 벤처기업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1월 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월부터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RSU를 도입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때 기존 배당 가능 이익 한도를 넘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이익이 나지 않는 초기 창업·벤처·스타트업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제도였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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