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대형 로펌만 대응 가능…소송 비용·기간 장기화 부담"
"1심만 600일 소요돼 소송 포기 많아"…관련법 국회 계류 중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30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1심에서만 평균 600일이 넘게 소요되는 특허침해소송에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특허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영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EU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 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수임료가 높은 대형 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소송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자 미래 경쟁력을 담당하는 혁신·벤처기업들은 해당 제도 도입을 지난 20여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해 혁신·벤처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