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요건 완화"…중기부 '중소벤처 규제개선' 71건 中 10건 개선

제561회 규제개혁위, 기업생애주기 따른 규제 개선안 발표
중기부, 기조치 6건 포함해 총 10건 규제 개선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방안' 71건 중 중기부 소관 과제 10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부처 규제 개선 방안 중 14% 수준이다.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은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체 과제 중에서 중기부 소관 과제는 10건으로 '성장 단계' 7건, '폐업 및 재기 단계' 3건이다.

개선 과제 10건 가운데 △중소기업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완화 △중소기업 간 경쟁 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적 산정 시 이차보전 대출금 제외 등 6건은 이미 개선 조치가 완료됐다.

먼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인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올해 6월부터 유사 법정인증(HACCP 등) 보유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한다.

현재 '직접생산확인 현장조사'와 유사한 절차가 필요한 법정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 시장 참여 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추가적인 현장실태조사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 직접생산확인 현장조사와 동등한 법정인증 획득 제품은 현장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및 골몽형 상점가에 있는 애견병원과 코인노래방은 각각 소상공인으로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 업종이 아닌데도 노래방으로 구분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됐으나 올해 7월부터 사용을 허용한다.

1인 창조기업 인정 대상 업종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부동산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해 내년 6월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폐업한 이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만 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적용해 변화한 부분이 있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자치 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