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하는 중소기업 살린다"…'中企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中企도약전략②]가업승계에서 M&A 방식 '기업승계'로
지역 창업 촉진…창업 인정 기간 3년 연장 검토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9일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다. 현문중답은 현장이 묻고 중기벤처부가 답한다는 뜻으로, 오영주 장관의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한 구문이다.
◇가업승계도 M&A 방식으로…中企 기준 개편 검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고령화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CEO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별법에는 '가업(친족)승계'의 개념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업승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중개업체가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M&A 준비와 컨설팅, 중개, M&A 후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도 손본다. 현재 중기업은 업종별로 400억~1500억 원, 소기업은 10억~120억 원을 각각 매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매출 기준을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늘려준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와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징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자금을 활용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이나 회사채 등 약 200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채무 만기 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체계도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근로자 함께 성장"…지방 소재 中企 창업인정기간 늘린다
지역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중기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재 7년에서 10년까지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기간 창업기업은 약 36만 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전국에는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지역의 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되는 특구는 '지역혁신체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2026년까지 진행하는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레전드 50+ 2.0'으로 이어진다. 2.0 사업에서는 특화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고 연계 사업을 확대한다.
대·중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은 산업별 특성과 글로벌 규제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 중소기업 컨설팅과 협력사 연계 지원을 진행한다. 정부·공공기관은 설비자금, ESG 통합플랫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직 유인 강화책으로는 가칭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제시했다. 해당 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청년 근로자가 불입하면 은행과 중소기업이 가산금리 우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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