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가게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도 가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또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밖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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