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이 기술 뺏기는 中企 없도록" 중기부-경찰청 '패스트트랙' 만든다

중기부, 경찰청과 민생경제 구현 협력 위해 MOU 체결
오영주 장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이행도 지속 협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영주 장관 맞은편)과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돕는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서울 중구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기술보호 수사 패스트트랙' 개설도 추진한다.

접수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신고를 중기부가 직접 경찰청에 전달해 수사를 요청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정조사'를 신청하면 이 내용을 중기부가 검토해 형사건인 경우 경찰청에 공문이나 메일 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법무지원단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은 대응에 필요한 건들을 안내하는 형태로 도와준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기술에 의존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즉 기술탈취 문제는 곧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며 "그간 수사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만들게 되면 여러 절차들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논의 및 추진 과정에 참여했다.

오 장관은 "경찰청과 그간 소상공인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의미있게 협력을 해왔다"며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1개월 만에 전례 없는 조치를 이뤄냈다. MOU를 통해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치안분야 중소기업 육성 관련 협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와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치안사업 기술사업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기대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