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헌재 본안 회부에 반색한 中企…"유예 요구도 계속"
헌법재판소,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총선 후 동력 잃은 유예안…"中企 부담 줄이기 위해 개정 요구"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본안 심리에 돌입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중소기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본안 심리 돌입 소식에 반색하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업계가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안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헌재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단체 9곳, 전국 각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5명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은 이보다 이른 시일 내에 회부 결정이 이뤄졌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이 헌법 재판의 본안 심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한 기업이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소원의 자격을 갖춰 위헌 여부를 판단할 요건이 됐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서 고루 청구인으로 참여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 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안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헌재의 위헌 혹은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2~3년가량이 소요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본안에서 (위헌성에 대한) 결정이 뒤집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본안 심리 회부 결정만으로는 (헌재가) 위헌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중처법 유예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 이후 중처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 결과까지 겹치며 사실상 유예안은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차기 국회에서도 꾸준히 유예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차기 국회에도)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유예가 안 된다면 중처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처벌 수준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의무와 부담을 줄여달라고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