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중처법 전향적으로 논의해야"…中企 근심 풀까

유예·개정 촉구하는 中企…차기 국회 화두도 '중처법'
평행선 달리는 여야…헌법소원에도 장기간 소요 전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2대 총선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유예·개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과 차기 국회 등원 이후에도 중처법 유예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및 개정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3%는 차기 국회가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 과제로 '중처법 입법 보완'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중처법이 유예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법리 취지에 따라 중처법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중소기업계는 업종을 막론하고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중처법 유예와 현실에 맞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 업황상 공사 물량이 줄었음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처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중처법이 덧씌워져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중처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도 마찬가지로 22대 국회 최대 화두는 중처법이다. 차기 국회에서는 영세한 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중처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동희 한국소공인협회장은 "무조건 중처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대표도)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표가 구속되면 폐업해야 하는 소공인 업계에도 같은 잣대를 둘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처벌이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지만 여야는 중처법을 두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 여야는 중처법 유예안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는 듯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무산됐다. 야당 측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여당 측이 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렀으나 결국 유예안은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유예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2월 마지막 협의 이후 사실상 여야간 논의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구 건에 대한 본안 심리 여부는 30일 이내에 결정돼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면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