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

전 충북연합회장 "오세희, 회원들에게 후보자 지지선언 받아"
소공연 "지지선언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곧바로 폐기"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서울 여의도 소공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인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직 소공연 지역연합회장은 오 전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 측은 오 전 회장과 소공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8일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 여의도 소공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만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오 전 회장과 유기준 현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공연 공문에 오 전 회장의 이름과 직인이 찍혔고, 다음 날인 7일 열린 회의에서 소공연 정회원 단체장들에게 후보자 지지 선언문에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문은 소공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일부는 유선을 통해 대리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하며 정치 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회장이 소공연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직무이용 금지 조항 위반 혐의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전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소공연 관계자는 "7일 열린 회의는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였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지지 선언 작성은 물론 관련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의 시점이 아니더라도 유기준 부회장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지지 선언문에 서명을 받았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공연 측은 해당 문서가 정당 등에 전달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공연 관계자는 "유 직무대행이 오세희 회장에 대한 추천서(지지 선언)를 지인에게 요청을 한 것은 맞는다"며 "다만 오 전 회장은 추천서를 함부로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에 직인이 찍힌 것은 (오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회장직 사퇴로) 서식을 바꾸지 못해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인 7번을 받았다.

소공연의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소공연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