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중처법 공포와 우려 야기…보완 입법 지속해야"

중견련 세미나 열고 "기업 옥죄 또 다른 피해 양산할 우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자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현장과의 괴리가 있어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주제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