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길"

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처벌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공연 논평 …"신속한 개정 긍정적…지속적 규제 개선 필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 개정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26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조·도용한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 때문에 점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공연은 "그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다"며 "신분확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공연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