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증 때문에 처벌받지 않도록" 자영업자들, 29일부터 법적 보호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범정부 협업"
CCTV나 목격자 통해 '신분증 확인' 입증되면 처벌 면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손님이 소주와 담배를 내려놓자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손님은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A씨는 다소 미심쩍었지만 신분증 상 성인임이 확인되었기에 물건을 결제했다. 하지만 손님은 가짜 신분증을 내민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가짜신분증을 가려낼 방법이 없음에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오는 29일부터는 위조나 도용한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으로 인해 점주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등을 판매하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도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법령개정, 적극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오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기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