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상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중기부, 대중기협력재단과 기술보호 신고센터 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로비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기술보호와 관련된 종합상담 할 수 있게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은 지난 달 8일에 진행됐던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기업 접근성을 고려해 zoom 등 민간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한다.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날부터 지원한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