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규제 없도록"…선량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속도'

청소년에 술 팔아도 신분증 확인하면 처분 면제…협의회 개최
관련 시행령 다음달까지 개정…"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중기부 주관의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한 이날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동안 논의해 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식약처·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다음 달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찰청도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17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