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中企, 유예촉구 결의대회도 재개

중기중앙회 "법률 대리할 법무법인 접촉 중"
14일 부산서 결의대회 재개…수산업 종사자 등 5000명 집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한 중소기업계가 이르면 다음 달 총선 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잠정 중단했던 전국 릴레이 결의대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청구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어느 곳인지는 밝힐 순 없지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법무법인 몇 군데를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 회장은 법률대리인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했던 한 정치인이 (헌법소원 준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곳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24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1월 27일부터 시작돼 헌법소원 청구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상) 4월 26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건 총선(4월 10일) 전"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의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업주의 책임과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 소명이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된 논리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단했던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영남권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14일 오후로 예정된 영남권 결의대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앞서 업계는 △1월 31일 국회 본관 앞(3500여명) △2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4000여명) △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5000명) 등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부산 결의대회에는 수협중앙회 등 수산업 종사자들도 함께 참석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결의대회에 5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일자리 감소와 기업 영세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산·울산·경남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14일 결집하는 중소기업계 호소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