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

거래상 우위로 '대리점 판매강제·경영활동 간섭' 위법 결론
공정위 제재 구실로 '허위 공지' 올렸다 대리점주 분노 사기도

퍼시스 기업 이사 서비스 관련 이미지(퍼시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석 이철 기자 = 퍼시스(016800)가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판매 강제'와 '경영활동 간섭' 등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퍼시스그룹은 현재 총 5개 계열사(퍼시스·일룸·시디즈·데스커·슬로우베드·알로소 등 6개 브랜드)를 거느리며 매출 합산 시 8000억 원을 넘겨 한샘(009240)·현대리바트(079430)에 이어 가구업계 3위에 올라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퍼시스는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법해 공정위으로부터 최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퍼시스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과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본사 및 계열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퍼시스는 대리점주보다 우위에 놓인 지위를 활용해 대리점과 체결 계약(2019년 1월~2021년 3월)에서 대리점 3년 평균 매출 또는 연간 매출이 기준 미만일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온라인 판매 약정서를 통해서는 대리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결 경고서는 지난해 3월 <뉴스1> 취재로 밝혀진 '퍼시스 허위 공지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퍼시스는 지난해 대리점에 불리한 조항을 넣은 신규계약서를 대리점주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점주들을 압박하는 구실로 활용하려다가 들통이 나 지탄을 맞았다. (관련 기사 [단독]퍼시스, 받지도 않은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대리점에 갑질 의혹, '거짓정보' 들통에 말 바꾼 퍼시스 "공정위 시정명령과 무관", [단독]'거짓정보' 들통 난 퍼시스 결국 백기…"기존 계약서 유지")

퍼시스 가산브랜드 전시장 모습(퍼시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퍼시스는 허위 공지임을 알게 된 대리점주들이 분노하며 집단 반발하자 '조항 변경은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꿔 정정 공지문을 올렸다.

당시 퍼시스 공지문에는 '3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심사관 조치의견)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해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한 체결을 요청했으나 일부 기타 조항(자동갱신조항삭제 등)의 변경은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정정했다.

퍼시스는 후속 조치로 대리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던 신규계약서 체결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2022년 기준) 계약서 체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며 대리점주 달래기와 설득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경고 조치와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퍼시스가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