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마지노선 '눈앞'…中企업계 헌법소원 카드 통할까
29일 마지막 본회의…중처법 유예 논의는 '멈춤'
中企 "헌법소원 불사"…위헌 판단 가능성은 미지수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예안 처리와 소송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중소기업들과 여당은 영세기업들의 중처법 대응 여력을 키울 시간을 달라며 유예안 처리를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논의에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중처법 유예를 요구해 온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도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중처법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진행된다면 중처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중처법에 명시된 용어들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안전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업주의 책임과 발생한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소명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1년 이상의 징역 등 하한형으로 구성된 중처법 처벌은 여타 유사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근로자의 돌발행동 등으로 업주가 제어할 수 없는 재해가 많아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해석이다.
법조계는 중처법의 모호성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성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법원은 중처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중처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중처법이) 불분명한 규정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위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거나 법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도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변호사는 "실제 부담은 법률의 내용보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이 과도한 것이 문제"라며 "법정 다툼보다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유예안 처리 불발 시 지금까지 3차례 진행했던 전국 릴레이 결의대회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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