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처법 유예해달라…불발되면 헌법소원 낼 것"

"사고-대표 간 인과관계 부족…과도한 법 불공평"
중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유예 무산시 단체행동 검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이것이 가장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헌법소원을 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근거에 대해서는 "사고와 대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과도한 법이 과연 맞는지 불공평하다는 몇 가지(이유가) 있다"며 "변호사와 상당히 많은 상담을 했는데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중처법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며 "그래도 무산되면 다시 한번 중소기업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상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야당은 여야를 떠나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도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시행 재협상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며 "이제 정말 실천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기업이 (산업안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절박한 상황들을 보고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