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시 부담 가중…세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파견·도급 부가가치세 면세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재부에 의견 제출…"경영 부담 최소화 위해 재검토 필요"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은 경영 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한다.
중견련은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을 신설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에는 이외에도 △연구개발(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8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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