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진입 촉진"…중기부,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진행…제도 및 신청 안내
중기부 "올해 신산업 제품 지정 확대…4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소개와 제품 신청 서류, 사례 안내 등이 이뤄진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때 생산설비·공장·인원을 보유하고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판로 지원 필요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까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간 경쟁제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진행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