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반찬가게 사장님, 세금 3분의1로 확 준다(종합)

간이과세자 기준 1억으로 상향…신고·납부 의무 '연 2→1회'
14만 소상공인 혜택…세부담 최대 85% 줄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 서울 광진구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김명희(가명)씨는 연 매출(직전연도 기준) 1억원 중 부가가치세로 1000만원(일반과세 10%기준 적용시)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김 씨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같은 매출을 올렸을 시 400만원(최대세율 4% 기준)만 납부하게 된다.

이는 이번 시행령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충격 완화를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지 4년 만이다.

8000만원 기준 당시(2022년 귀속 신고분 기준) 200만명이었던 간이과세자 규모는 20만~3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800만원 당시(2020년 기준)에는 168만명이었다.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확정…법 개정 없이 '최대'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올린 1억400만원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현행법상 부가세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존 기준인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의 1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 수준인 매출세액에서 매입 대금 10%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이 덜 부과된다.

간이과세자는 연 2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액의 0.5%를 수취세액공제 명목으로 돌려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규모는 국세만 2000억원 후반,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 대상 소상공인 효과 있을까?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올해 연 매출 8000만원이 넘어도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보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수는 크게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출혈을 감수하고서까지 시행하는 이번 감세 정책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효과를 봤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정부가 의도하였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정부가 의도했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라는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