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플랫폼법 찬성…공정한 생태계 구축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84.3% '긍정적'
"소비자 혜택 비용 소상공인에 전가…야놀자·여기어때 제외 실망"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내 소상공인들의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응답은 4.9%에 그쳤다.

다만 현재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차를 보였다.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76.6%를 차지했다.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였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줘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부동산 플랫폼(30%) △음식 배달 플랫폼(29.1%) △숙박 플랫폼(29.1%)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이 꼽혔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를 차지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로도 '과도한 수수료'(49.6%)가 꼽혔다. 자사 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주며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혜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함에도 독과점 상황으로 입점사들이 플랫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