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애로 3600여건 처리…"기업 체감도 제고"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 국회 보고
정부 규제개선시스템 적극 활용…이행실태 수시 진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3600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 현안 간담회 등 67회의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이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하고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이었다. 월 평균 303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1239건은 관계기관에서 수용, 일부수용 등 개선이 이뤄졌다.

대표 개선 사례는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다. 외국인력 활용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없어 겪던 고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설득해 고용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 정보를 연계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외에도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적으로 개선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 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제를 일괄 조사해 투명성·공정성이 낮고 행정부담을 크게 야기하는 지방규제 736건을 정비했다.

골목상권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열고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정규간담회와 함께 창업기업, 크는 기업 등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한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개선 추동력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현장 체감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도전적으로 기업규제 혁파 및 애로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