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뚜기 생계형 적합업종 불승인…충분한 준비 기간 있었다"
면사랑,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받아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뚜기(007310)와 면사랑에 대해 3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승인' 심의 결과를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도하는 제도다.
해당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에 대해서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승인한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생산·판매 출하량 등 지정 고시를 이행해야 한다"며 "오뚜기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은 지정 고시 이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2020년 4월~2023년 3월)을 부여받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3월 오뚜기 등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대기업이 되는 면사랑은 OEM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예외적 승인 여부를 깊이있게 논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적용시점(2021년 1월1일)부터 3년 가까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의결했다. 이에 중기부 장관은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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